① 사업명 |
202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(영주시) |
② 사업기간 |
2025년 4월 8일(화) ~ 예산소진시까지 (2025년 11월 30일) ※ 예산소진시 종료 전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. |
③ 사업대상 |
◎ 전년도 (2024년) 연매출액4억 이하 소상공인 ◎ 경상북도 영주시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 |
④ 사업목적 |
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|
⑤ 지원내용 |
전년도 (2024년) 카드 매출액의 0.5%~1.1% 지원 ※ 지원금 산정기준 : 24년 카드 매출액 / 1.1(부가세제외) * 0.5%~1.1% 업체당 최저 10만원 , 최대 100만원까지 ※ 2024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|
⑥ 신청방식 |
1. 온라인접수 (https://행복카드.kr) - 휴대전화로 신청가능 2. 방문접수 -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-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(안동시 북순환로 387, 2층) - 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(경북 영주시 목민로 29, 2층) |
⑦ 선정방식 |
- 온라인(행복카드.kr) 등록 기준 선착순 선정 ※ 방문접수,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시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|
⑧ 지원제외대상 |
- 2025.1.1. 이전 폐업한 업체 -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가 아닌 업체 -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-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※ 단, 간이과세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,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되는 ’25.7.1. 이후 확인 및 지급 - 사업자 미등록 업체, 유흥업, 도박 및 게임관련, 투기 조장업 등 - 택시,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-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업종 첨부파일 붙임1 참조 |
⑨ 신청서류 |
◎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 ◎ 사업자등록증 사본 ◎ 통장사본 (업체 및 사업주 명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