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이 웃어야 경상북도가 웃는다

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

영주시 :: 카드수수료지원사업
① 사업명
202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(영주시)
② 사업기간
2025년 4월 8일(화) ~ 예산소진시까지 (2025년 11월 30일)
※ 예산소진시 종료 전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.
③ 사업대상
◎ 전년도 (2024년) 연매출액4억 이하 소상공인
◎ 경상북도 영주시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
④ 사업목적
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
⑤ 지원내용
전년도 (2024년) 카드 매출액의 0.5%~1.1% 지원 
※ 지원금 산정기준 : 24년 카드 매출액 / 1.1(부가세제외) * 0.5%~1.1%
업체당 최저 10만원 , 최대 100만원까지
※ 2024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
⑥ 신청방식
1. 온라인접수 (https://행복카드.kr) - 휴대전화로 신청가능
2. 방문접수
-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
-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(안동시 북순환로 387, 2층)
- 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(경북 영주시 목민로 29, 2층)
 선정방식
- 온라인(행복카드.kr) 등록 기준 선착순 선정
※ 방문접수,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시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⑧ 지원제외대상
- 2025.1.1. 이전 폐업한 업체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가 아닌 업체
-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
-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
※ 단, 간이과세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,
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되는 ’25.7.1. 이후 확인 및 지급
- 사업자 미등록 업체, 유흥업, 도박 및 게임관련, 투기 조장업 등
- 택시,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
-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업종 첨부파일 붙임1 참조
 신청서류
◎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
◎ 사업자등록증 사본
◎ 통장사본 (업체 및 사업주 명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