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 | 202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(상주시) |
사업대상 | 전년도(‘25년)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|
사업목적 |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|
지원내용 |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 (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) ※ 지원금 산정방법 |
신청방식 | ① 온라인접수 : 행복카드.kr ② 방문접수 -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-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-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|
선정방식 | 온라인(행복카드.kr) 등록 기준 선착순 선정 ※ 방문접수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시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|
접수기간 | 2026.4.23.(목) ~ 예산소진시까지(종료일: 2026.11.30.) |
지원제외 대상 | - 2026.1.1. 이전 폐업한 업체 -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상주시가 아닌 업체 -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- 사업자 미등록 업체,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- 유흥업, 도박 및 게임관련, 투기 조장업 등 -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업종[붙임1] 참조 |
상세내용 | [공지사항] 에서 지역별 상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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