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이 웃어야 경상북도가 웃는다

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

상주시 :: 카드수수료지원사업

사업명

202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(상주)

사업대상

전년도(‘25)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

사업목적

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

지원내용

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

(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)

지원금 산정방법
: ’25년 카드 매출액 / 1.1 * 0.4%

신청방식

온라인접수 : 행복카드.kr

방문접수

- , , 동 행정복지센터

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

- 상주시 소상공인연합회

선정방식

온라인(행복카드.kr) 등록 기준 선착순 선정

방문접수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시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접수기간

2026.4.23.(목) ~ 예산소진시까지(종료일: 2026.11.30.)
예산소진시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

지원제외

대상

- 2026.1.1. 이전 폐업한 업체
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상주시가 아닌 업체

-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

- 사업자 미등록 업체,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

- 유흥업, 도박 및 게임관련, 투기 조장업 등

-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업종[붙임1] 참조

상세내용

[공지사항] 에서 지역별 상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