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이 웃어야 경상북도가 웃는다

소상공인카드수수료/
단말기이용료
지원사업

구미시 :: 카드단말기이용료 지원사업
① 사업명
2023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
② 사업기간
2023년 09월  ~ 2024년 05월 (예산소진시 조기종료)
③ 지원규모
10,000개소 정도
④ 대상
◎ 전년도(2022년) 매출액 5억원 이하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
◎ 제조업,광공업,건설업,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,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
⑤ 지원내용
전년도(2022년도) 카드단말기 이용료 (10만원 내 지원) (부가세제외)
* 단말기 이용료가 10만원 이하일 경우, 실 납부액 지원
*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증빙 필요
⑥ 지원제외

- 23.01.01 이전 폐업한 업체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사업자
-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장
※ 소상공인 업종 참조 (공지사항 별첨 참조)

⑦ 신청

1. 온라인접수 : https://행복카드.kr
2. 방문접수 :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현장접수처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현장접수처
  (구미시 이계북로7 근린생활시설 105호)
전화 054-476-5361~3

⑧ 신청서류
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
사업자등록증 사본
통장사본 (업체 및 사업주 명의)
◎ (카드단말기 이용료)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납입확인서 [자료실참조]
※ 세금계산서에 [단말기 이용료] 명시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