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사업명 |
2023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|
② 사업기간 |
2023년 09월 ~ 2024년 05월 (예산소진시 조기종료) |
③ 지원규모 |
10,000개소 정도 |
④ 대상 |
◎ 전년도(2022년) 매출액 5억원 이하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◎ 제조업,광공업,건설업,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,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|
⑤ 지원내용 |
전년도(2022년도) 카드단말기 이용료 (10만원 내 지원) (부가세제외) * 단말기 이용료가 10만원 이하일 경우, 실 납부액 지원 *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증빙 필요 |
⑥ 지원제외 |
- 23.01.01 이전 폐업한 업체 |
⑦ 신청 |
1. 온라인접수 : https://행복카드.kr |
⑧ 신청서류 |
◎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 ◎ 사업자등록증 사본 ◎ 통장사본 (업체 및 사업주 명의) ◎ (카드단말기 이용료)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납입확인서 [자료실참조] ※ 세금계산서에 [단말기 이용료] 명시 필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