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사업명 |
경상북도 구미시 경제회복비지원사업 [2차] |
② 사업기간 |
2020년 6월1일 ~ 예산소진시까지 |
③ 지원규모 |
- |
④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|
◦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(’20. 2. 13. 이전 창업자) ① ’20. 1월 대비 ’20. 2월 ~ 4월 중 매출 총액이 20%이상 감소한 점포 ② 전년 동월 대비 ’20. 2월 ~ 4월 중 매출 총액이 20%이상 감소한 점포 ※ ①, ② 중 유리한 기준 적용 - 매출액 감소가 없으면 신청불가 - 카드수수료, 재난 긴급생활비(중위85% 이하) 중복 가능 -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휴업점포 점포재개장 중복 가능 ☞ 학원(교습소), 체육시설, 노래방, PC방, 단란주점 등 ※ 접수현황에 따라 사업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< 중복지원 제외 >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,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(일부업종 제외) 기초생활수급(생계,의료,주거,교육), 긴급복지지원사업,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정부지원 대상자 ※ 1인 2개 이상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|
⑤ 지원내용 |
업체당 50만원 1회 지급 |
⑥ 지원제외 |
◦ 휴업·폐업, 부도 및 타 시·군 이전 업체 ◦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및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업체 ◦ 사업자 미등록 업체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< 소상공인의 정의 > □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(5인) 미만 - 광업·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은 10인 미만,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-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 이하(숙박 및 음식점업 등)~120억원 이하(제조업) |
⑦ 신청 |
1. 온라인접수 (하단 신청하기) 2. 방문접수 -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원 :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), 8층 ※ 방문접수 시 소상공인 업체 대표 신청(사업자등록증 상 대표) - 대리신청 시 대표자(신청인)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|
⑧ 문의 |
-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: 054-480-2631~5 -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원 : 054-476-6484~6497 |
⑨ 신청서류 |
◎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