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이 웃어야 경상북도가 웃는다

소상공인카드수수료/
단말기이용료
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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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업명
경상북도 구미시 경제회복비지원사업 [2차]
② 사업기간
2020년 6월1일 ~ 예산소진시까지
③ 지원규모
-
④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
◦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(’20. 2. 13. 이전 창업자)
① ’20. 1월 대비 ’20. 2월 ~ 4월 중 매출 총액이 20%이상 감소한 점포
② 전년 동월 대비 ’20. 2월 ~ 4월 중 매출 총액이 20%이상 감소한 점포
※ ①, ② 중 유리한 기준 적용

- 매출액 감소가 없으면 신청불가
- 카드수수료, 재난 긴급생활비(중위85% 이하) 중복 가능
-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휴업점포 점포재개장 중복 가능
☞ 학원(교습소), 체육시설, 노래방, PC방, 단란주점 등

※ 접수현황에 따라 사업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

< 중복지원 제외 >
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,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(일부업종 제외)
 기초생활수급(생계,의료,주거,교육), 긴급복지지원사업, 실업급여 대상자
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정부지원 대상자

※ 1인 2개 이상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
⑤ 지원내용
업체당 50만원 1회 지급
⑥ 지원제외
◦ 휴업·폐업, 부도 및 타 시·군 이전 업체
◦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및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업체
◦ 사업자 미등록 업체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

< 소상공인의 정의 >
□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(5인) 미만
- 광업·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은 10인 미만,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
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
-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 이하(숙박 및 음식점업 등)~120억원 이하(제조업)
⑦ 신청
1. 온라인접수 (하단 신청하기)
2. 방문접수
-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원 :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(임수동), 8층
※ 방문접수 시 소상공인 업체 대표 신청(사업자등록증 상 대표)
- 대리신청 시 대표자(신청인)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⑧ 문의
-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: 054-480-2631~5
-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원 : 054-476-6484~6497
⑨ 신청서류

◎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
◎ 사업자등록증 사본
◎ 통장사본 (업체 및 사업주 명의)
◎ 매출감소 증빙서류
- 매출(전자)세금계산서 합계표 / 매출(전자)계산서(면세)합계표
-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(직불·현금)카드 매출액 확인자료
- 현금영수증 매출내역(국세청 홈테스)
-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
-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
- 세무대리인(세무사,회계사)이 확인날인한 매출관련 서류
- 기타매출 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(화물 등 운수업: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)